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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활동지원인력

급여내용별 활동지원인력 (법 제16조 및 제26조)
급여내용별 활동지원인력 표 -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의 자격, 소속, 제공가능한 활동지원급여를 정의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자격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자

요양보호사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아야 활동보조 제공 가능

요양보호사1급
  •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업무경력자
  •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 및 소정의 교육이수자
  •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소속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제공 가능한
활동지원 급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 진료보조 ·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활동지원사 교육내용
활동지원사 교육내용 표 - 과목[장애(8시간), 활동보조인(15시간), 실천Ⅰ(9시간), 실천Ⅱ(8시간), 소계, 현장실습(10시간)-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계], 교육 내용, 세부 내용, 교육시간(이론, 실기)으로 구성
과목 교육 내용 세부 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장애
(8시간)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
  • 사회복지 개념 및 주요법령의 이해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이해
1 -
장애 이해
  • 장애의 개념 및 정의
  •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
2 -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
  • 자립생활 이해
  • 인간중심계획 및 자기결정 이해
3 -
인권과 학대
  • 인권의 개념 및 실태 이해
  • 학대의 개념 및 실태 이해
2 -
활동보조인
(15시간)
활동보조인 역할
  •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 업무의 종류와 범위
1 -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 직업윤리와 자세
  • 안전 및 건강관리 등 자기관리
  • 보수교육의 필요성
2 -
활동지원 Ⅰ
(신체적 장애)
  • 신체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2 2
활동지원 Ⅱ
(정신적 장애)
  • 정신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2 2
활동보조 실제
  • 선임활동가의 실제 경험 공유 및 토론
  •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1 1
보조기구 이해
  • 장애유형별 주요보조기구 이해
1 1
실천Ⅰ
(9시간)
건강 및 안전관리
  •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2 2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 부적정한 급여청구에 대한 제재
  •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 단말기 사용법 이해
1 1
사회활동지원
  • 이동·외출·사회활동 보조
1 2
실천Ⅱ
(8시간)
일상지원
  • 식사·개인위생 보조
  • 주거환경위생 보조
1 1
의사소통 지원
  • 의사소통 이해와 방법
  • 효과적인 듣기의 태도와 방법
  • 관계 형성 방법
2 4
소계 24 16
현장실습
(1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
50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Ⅱ과목 8시간을 감면

활동지원인력의 제한 및 특례
  • 결격사유(법 제29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활동지원인력 미급여제공 항목 표 - 구분(활동보조인 기준)[(1)배우자, (2)직계혈족, (3)형제 · 자매, (4)직계혈족의 배우자, (5)배우자의 직계혈족, (6)배우자의 형제 · 자매],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구성
    구 분
    (활동보조인 기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1)배우자 남편, 아내 (사실혼 포함)
    (2)직계혈족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3)형제 · 자매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4)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6)배우자의 형제 · 자매
    •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044-202-3345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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