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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소개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급여 유형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기본형(월132시간), 확장형(월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 서비스 단가
    • 기준단가는 15,5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 구분[적용요율, 그룹당 총 지급률], 2인 그룹, 3인 그룹으로 구성
      구분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요율 100% 80%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40%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조정(감액)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 - 구분[주간활동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총급여량],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으로 구성
    구분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서비스 132시간 176시간
    활동지원서비스 - △22시간
    총급여량 +132시간 +154시간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자 제출, 읍·면·동 확인으로 구성
    신청자 제출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3)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4)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읍·면·동 확인
    • 5) 주민등록등본
    • 6)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7)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이용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반드시 이수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044-202-3349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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