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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목적
  •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서비스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서비스 내용 및 급여 시간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제공
    • 월~토(09~21시), 일일최대 9시간
서비스 단가
  • 기준단가는 15,5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서비스 단가 - 그룹 구성인원[적용 요율, 시간당 단가, 그룹전체], 2인그룹, 3인그룹, 4인그룹으로 구성
    그룹 구성인원 2인그룹 3인그룹 4인그룹
    적용 요율 100% 90% 80%
    시간당 단가 15,570원 14,010원 12,450원
    그룹전체 31,140원 42,030원 49,800원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자 제출, 읍·면·동 확인으로 구성
    신청자 제출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3) 재학증명서
    • 4)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5)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읍·면·동 확인
    • 7) 주민등록등본
    • 8)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9)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10) 4대보험(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
서비스이용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044-202-3349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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