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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육·교육

보육 · 교육 주요사업 표 - 주요사업명[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만0세 ∼ 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기본보육, '20.3~'):47만8천원/월
    • 방과후:23만9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7만8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 · 면 · 동에 신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 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제공기관에 신청
  • 담당부서보육사업기획과

  • 전화번호044-202-3568

  • 최종수정일202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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