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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 정기적(3년)으로 아동의 종합실태 조사 실시
    •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정기적(3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 아동의 건강 · 영향 · 정서 · 안전 등 전 부분 및 가구소득별 · 가구유형별 전체 아동실태를 포함
  • 담당부서아동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421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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