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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양

목적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도모

주요사업
  • 국내입양우선추진제
    • 아동의 입양의뢰 후 5개월간은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그 이후에 국외입양 추진 허용('07년 시행)
  •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입양비용 지원(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급(만18세 전, 월 20만원)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별도 지원(만18세 전)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월 627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등 월 551천원
      • 의료비 : 연 260만원 한도
    •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하여 의료비 지원(만18세 전)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만18세 전,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 이내(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입양축하금 지급(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200만원 1회 지급)
  • 국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 국외입양인 : 모국방문, 한국어교육, 국내체류 쉼터 지원 등
    • 국내입양인 : 입양가족 교육 및 심리상담 등
  • 공무원 입양휴가제(14일) 도입(‘06.11) 및 확대(20일)(’10.7)
국내 입양절차
근거법인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11.8월)하여 '12.8월부터 시행
  • 입양대상아동의 입양준비에 관한 법적 절차 (법 제9조, 제22조, 시행규칙 제 7조, 아동복지법 제15조)
    • (입양상담 및 동의)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상담 및 입양동의
    • (일시보호) 필요시, 입양기관, 일시보호시설, 지자체 가정위탁 등에 일시보호조치
    • (입양대상아동 결정) 공공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 최선의 보호조치로 입양 결정(‘21.6월~)
    • (입양대상아동 보호)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 등에 보호조치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양자될 자의 자격확인기관(아동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음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 및 친생부모의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하여야 함
  • 양친될 자의 입양준비에 관한 법적 절차 (법 제10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4∼6조, 제8조)
    • (양친가정조사신청서 제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조사기관(양친될 자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입양기관의 장)에 양친가정조사 신청서 제출

      * 국외입양의 경우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된 입양기관이 국내 입양기관에 입양알선을 의뢰한 것으로 갈음

    • (가정조사 및 양친 가정조사서 발급) 조사기관은 '양친가정조사서'에 따라 가정조사를 실시하고 입양적격 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 양친가정조사는 직장 · 이웃 · 가정 등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해야 함

    •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 조사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에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 (교육 및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 가정법원 허가 (법 제11조, 시행규칙 제9조,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입양허가 신청서 제출)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입양동의서, 입양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 등
  • 친양자 입양 신고 (법 제15조)
    • (입양의 효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법 제14조)
    • (친양자 입양신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함
  • 입양아동 등의 인도 및 보고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2조)
    • 법원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소유물품을 양친될 사람에게 인도하고,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아동 인도 결과 보고
  • 사후서비스 제공 (법 제 25조)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함

      * 사후관리 내용: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아동권리보장원 ( www.ncrc.or.kr )
  • 설립근거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 설립목적
    •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
  • 주요 업무(입양관련)
    • 입양아동 · 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 연구
    •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 조직
    • 원장, 부원장, 4본부(기획조정, 아동권리, 아동보호, 아동학대예방), 9부(기획홍보, 경영지원, 아동권리기획, 지역아동복지, 지역돌봄, 아동보호기획, 자립지원, 학대예방기획, 학대예방사업), 3센터(입양인지원, 실종아동전문, 아동정책평가)
  • 연락처(대표번호)
    • 02-6454-8500
  • 연도별 국내 · 외 입양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국내 · 외 입양 현황 표 - 구분[국내, 국외, 계], 2012년 이전과 2013∼2022년 합계로 구성
    구 분 2012년 이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 내 81,532 (32.6) 77,082 (31.8) 686 (74.4) 637 (54.4) 683 (64.6) 546 (62.0) 465 (53.9) 378 (55.5) 387 (55.0) 260 (52.9) 226 (54.4) 182 (56.1)
    국 외 168,427 (67.4) 165,367 (68.2) 236 (25.6) 535 (45.6) 374 (35.4) 334 (38.0) 398 (46.1) 303 (44.5) 317 (45.0) 232 (47.1) 189 (45.5) 142 (43.8)
    249,959 242,449 922 1,172 1,057 880 863 681 704 492 415 324
  • 담당부서아동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414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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