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책

자립수당

목적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매월 50만원 현금지급

신청방식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시행시기

2019년 4월 시행

  • 담당부서아동권리과

  • 전화번호044-202-3431

  • 최종수정일2024년 01월 23일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