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책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목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사업내용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법 · 제도 마련 및 개선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수립 및 추진,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및 지침 마련 등
  •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아동학대 대응 인력 증원

    아동보호전문기관 71개소(20.12월 기준, 2개소 설치 중)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부모교육 확산,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홍보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중고교 종사자, 의사 등 신고의무자 직군은 * 직무 수행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 동법 제63조 제1항제2호
  • 담당부서아동학대대응과

  • 전화번호044-202-3382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