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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기요양 위원회

설치근거

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제18조

설치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하에 보험료율과 현금 · 현물 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상 2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자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제2항)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업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임기 : 3년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기능 : 심의
  • 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 간병비의 지급기준
  •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사항 심의
회의
  • 개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044-202-3501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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