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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이행복카드

보육전자바우처 도입(前 아이사랑카드 → 現 아이행복카드)
  • 보육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대신에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결제하도록 하는 보육전자바우처(구. 아이사랑카드) 제도 도입(’ 09.9월∼)
  • 보육전자바우처 도입 · 시행으로 부모의 정책 체감도가 향상되었으며, 보육료 신청 · 지급 · 정산 등에 수반되는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 대폭 경감
아이행복카드(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카드)
  • 어린이집 ↔ 유치원 시설간 이동시 카드를 교체해야 하는 부모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 15년부터 우리부 보육료 지원카드인 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지원카드인 아이즐거운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
  •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서나 정부지원금 결제(인증) 가능

    단,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신청 필요

    2014년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아이사랑카드와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아이즐거운카드를, 2015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아이행복카드로 통합

  • 발급사도 확대되어 부모가 다양한 카드사 중 선호하는 카드사를 선택하여 아이행복카드 발급 가능
    아이행복카드 - 2014년[아이사랑카드(보건복지부), 아이즐거운카드(교육부)], 2015년[아이행복카드(보건복지부,교육부 공동)]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2014년 2015년
    아이사랑카드(보건복지부) 아이즐거운카드(교육부) 아이행복카드(보건복지부,교육부 공동)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부산은행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카드
    (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 기존 아이사랑카드도 어린이집 · 유치원 어디서나 계속 사용 가능하여 부모 불편 최소화
아이행복카드 신청 대상자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아이행복카드 신청 방법
  •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자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보육료 지원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 보육료 미지원 대상자
보육료 및 아이행복카드 신청 구비서류
보육료 및 아이행복카드 신청 구비서류 - 구분(공통서류, 추가서류) , 구비서류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확인(사본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 장애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결정 통지서(만3~8세의 발달지체만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자 중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 가족임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 난민인정증명서

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아이행복카드 업무처리 절차
아이행복카드 업무처리 절차 - 구분(부모, 시군구, 카드사, 부모), 업무, 주요내용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업무 주요내용
부모 보육료 및 아이행복카드 신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제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시군구 자격 판정
  • 지급 자격 판정
  • 아이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 금융기관으로 전송
자격결정 통보 보육료의 자격결정 통보
카드사 아이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카드 발급 후 신청인 주소로 아이행복카드 배송
부모 결제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 이용 후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아이행복카드(보육료) 결제
  • 부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에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부모는 보육료결제(정부지원보육료+본인부담금) 후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이용

  • 결제방법
    • 방문결제 :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 인터넷결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결제
    • ARS결제 : ARS(☎1566-0244)로 보육료 결제
    • 모바일결제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링크를 통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앱을 다운로드 받아 결제
  • 결제금액
    •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의 총액 결제 (평균 5일 이내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급)
  • 결제내역
    • 카드결제일에 맞추어 부모에게 카드청구서로 부모부담금 청구
기타 사항

신용카드 연회비 부모부담 없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임신 · 출산 · 육아 관련 종합정보 및 온라인 전문가 상담서비스 제공
  •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정 · 현원, 교직원 현황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 어린이집 입소 신청, 보육료 인터넷 결제 서비스 제공
  • 보육교직원은 자격 · 경력 확인, 인력뱅크를 통한 구인/구직 정보 확인 가능
자세한 문의
  • 아이행복카드 관련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내선번호 1번)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등 문의
    • KB국민카드 : 1588-7900
    • 신한카드 : 1544-8868
    • 우리카드 : 1599-9977
    • NH농협카드 : 1644-2336
    • 하나카드 : 1599-7733
    • 롯데카드 : 1899-4282
    • BC카드 : 1899-9559
  • 보육료 및 아이행복카드 신청 구비서류
    • 아이사랑헬프데스크 : 1566-3232
  • 담당부서보육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547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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