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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 내용
  • (보육시간의 구분) 어린이집 12시간(07:30~19:30) 운영 원칙은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2개의 시간으로 구분
    •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이후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
  • (과정별 개별 지원체계) 각 보육과정에 대해 비용지원방식을 별도 적용하여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원방식 합리화
    • 특히, 연장보육시간에 안정적인 보육이 제공되도록 전담교사를 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 현재(표준보육과정)
    • 프로그램
      • 맞춤반(9:00~15:00)
      • 통합반, 종일반(7:30~19:30)
    • 인력
      • 당번, 담임교사, 당번
    • 비용지원
      • 맞춤반 보육료
      • 종일반 보육료
      •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비
  • 개편(안)(지원강화)
    • 프로그램
      • 통합반, 표준보육과정, 연장과정(지원강화)
    • 인력
      • 당번, 담임교사, 연장전담교사(지원강화)
    • 비용지원
      • 보육료, 인력지원(지원강화)
보육지원체계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구분, 연장보육 전담 교사 배치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구분, 연장보육 전담 교사 배치
영유아 : 낮 근무로 피로한 당번교사가 아니라 고정된 전담교사가 돌봄으로써 안정감 및 보육질 향상 부모 : 연장 보육이 필요한 부모가 안정적으로 연장 보육 서비스 이용
어린이집 : 장시간 보육 운영 부담 완화 교사 : 업무 부담 및 근무 환경 개선
0~2세반 연장보육 자격 기준 안내
배경

’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 자격 기준에 대한 지자체 및 부모의 이해도를 높여 0~2세반 연장보육 자격 신청의 편의 도모 필요

0∼2세반 연장보육 자격 기준

(자격기준) 기존 종일반 자격과 대체로 동일하나

* 기존 종일반 자격 아동은 ’20.3월 연장보육 자격으로 자동전환 예정, 별도로 시군구에 연장보육 자격 신청 불필요

  • 주요 민원․개선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장보육 자격 확대 개선

< 연장보육 자격의 주요 확대 개선 사항 >

연장보육 자격의 주요 확대 개선 사항 - 자격 구분[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예술인, 구 직 자, 구직등록, 학원수강, 구직활동, 다자녀, 학 업, 재학, 학위과정, 육아휴직복직, 기타 사유], 종일반 자격(∼’20.2월), 연장보육 자격(’20.3월∼)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자격 구분 종일반 자격(∼’20.2월) 연장보육 자격(’20.3월∼)
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 신설 > 근로계약서, 근무확인서 등

*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사실 확인 필요

예술인 < 신설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구 직 자 구직등록 구직등록확인증 + 구직활동 증빙 (1회 한정) 구직등록확인증(1회 한정)
학원수강 < 신설 > 학원수강증 (1회 한정)
구직활동 < 신설 > 임용(채용)시험․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또는 면접확인서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자녀 3명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자녀 2명 이상)
학 업 재학 재학증명서, 연구생증명서

* 방통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제외

재학증명서, 연구생증명서

* 방통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포함

학위과정 < 신설 > 논문심사의뢰서
(접수일 기준 1개월 내 유효, 1회 한정)
육아휴직복직 복직예정신고서

* 복직예정일부터 복직예정일 익월 말일까지

복직예정신고서

* 신청일부터 복직예정일 익월 말일까지

(복직예정일의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기타 사유 종일반 사유 확인서 + 자기기술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 0~2세반 연장보육 자격 기준별 증빙자료 >

0~2세반 연장보육 자격 기준별 증빙자료 - 연장반 자격기준, 증빙자료, 자격 책정, 비고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연장반 자격기준 증빙자료 자격 책정 비고
취 업 임금 근로자 (주 15H 이상) 4대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고용보험 시스템 연계 -
4대보험 미가입자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자료제출 1년(기간종료 시 재증빙)
단시간근로자 (주 15H 미만) 근로계약서 등 (16:00∼19:30 근무확인 필요) 자료제출 계약기간 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빙 자료제출 매년 7월 재증빙
농어업인 농어업인확인서 자료제출 1년(기간종료 시 재증빙)
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자료제출 유효기간(기간종료 시 재증빙)
무급가족종사자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자료제출 1년(기간종료 시 재증빙)
구 직 구직급여 구직급여수급자 시스템 연계
직업훈련수강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수강증 자료제출 수강기간(기간종료 시 재증빙)
구직등록확인증 학원수강증 구직등록확인증 자료제출 등록기간(1회만 가능)
학원수강증 자료제출 수강기간(1회만 가능)
임용․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 응시 임용시험/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등 자료제출 1년(기간종료 시 재증빙)
가 구 특 성 다자녀 (2인 이상)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 연계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조손가구 가족관계등록부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
저소득층 생계·의료 급여
돌 봄 필 요 장애 장애인등록증 시스템 연계 -
장기요양·산정특례 장기요양인정서
입원·간병 의사진단서 자료제출 입원기간(기간종료 시 재증빙)
임신 임신 임신진단서 자료제출 임신기간
유산 임신진단서 자료제출 출산예정일이 속한 달까지
학업 재학 재학증명서 등 (방통대, 사이버대 등 포함) 자료제출 재학기간 (매학기, 기간종료 시 재증빙)
학위과정 논문심사의뢰서 (접수번호․일자 기재 필요) 자료제출 1년(1회만 가능)
장기 부재 군복무 군복무확인서 자료제출 복무․재소기간 내 (기간종료 시 재증빙)
복역 재소증명원
육아휴직 복직자 복직예정신고서 자료제출 신청일부터 복직예정일의 익월 말일까지 * 복직예정일의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기타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자료제출 1년(기간종료 시 재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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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 부모용 묻고 답하기

    부모용 묻고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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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Q&A 묻고답하다-보육지원체계 개편 Q&A

    올해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합니다.

    어떻게?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 운영!

    기본보육 : 어린이집 등원 이후 4시까지의 보육으로 보육과정과 이용 방법은 이전과 동일

    연장보육 : 돌봄이 더 필요한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으로 기본보육시간 이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보육

    보육지원체계 개편 Q&A

    2020년 3월이면 모든 어린이집에 '연장보육반'이 개설되나요>

    연장보육에 대한 연장보육료와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경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은 2020년 3월부터 시작되지만, 어린이별로 연장반 구성, 교사 채용 등 준비 상황에 따라서 운영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연장보육반 운영을 시작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Q&A

    기존 종일반 맞춤반 아동은 새로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종일반 아동은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보육 자격으로 전환되므로 별도 증빙 및 신청을 필요 없습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Q&A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른 연장보육료는 정보에서 어린이집으로 전액 지원하며, 자부담은 없습니다.

    연장보육료는 자동전자출결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별도의 결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Q&A

    연장보육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연장보육 신청은 부모님이 연장보육을 이용하기전에 하시면 됩니다. 우선 어린이집에서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0세-2세반 영아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자격을 신청하고 시 군 구로부터 자격 결정을 받은 후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3-5세반 유아의 경우, 별도의 자격 결정 필요 없이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보육지원체계 개편 Q&A

    기본보육만 선택하는 경우 반드시 16시 전에 하원해야 하나요?

    기본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16시 하원시각을 최대한 준수해야 합니다.

    연장반을 이용하면 반드시 매일 17시 이후에 하원을 해야 하나요?

    연장보육은 17시 이후의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17시 이후 고정적으로 연장보육이 필요하지 않아 연장보육을 신청(이용신청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간헐적이거나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 연장보육을 신청(구두 유선등)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Q&A

    연장보육 아동에게 급식 간식이 제공 되나요?

    연장보육의 급식 간식 제공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연장보육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연장보육 시간에 급식 간식을 제공받고자 한다면 부모님이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와 아이들에게 더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연장 보육교사용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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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44-202-3542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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