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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 시간제보육 : 가정양육 부모 등이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의 영아
  •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 전화신청(☎1661-9361)
  • 담당부서보육사업기획과

  • 전화번호044-202-3567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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