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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린이집 평가제

  •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
    • 2004.1~ :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도입근거 마련(영유아보육법 제30조)
    • 2005.1~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범운영 실시
    • 2006.1~ :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시
    • 2010.2~ :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시
    • 2014.11~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범사업 실시
    • 2017.11~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통합지표) 시행
    • 2019.6~ :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집이 지표를 기준으로 질적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한 후, 평가과정을 수행하여 평가 등급 부여( A, B, C, D 등급)
    평가등급의 기준 및 평가주기
    평가등급의 기준 및 평가주기 - 등급(A, B, C, D), 등급구분 (정의), 등급 부여기준, 평가주기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등급 등급구분 (정의) 등급 부여기준 평가주기
    A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3년
    B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 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개선 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개선 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 4개 영역, 18개 지표, 59개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
  •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 준비
      • 어린이집
        • 상시 자체점검
      •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컨설팅
    • 대상 선정 및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 선정통보(1차) ▶ 확정통보(2차)
      • 어린이집/지자체
        • 대상확인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어린이집
        • 자체점검보고서제출
      • 지자체
        • 기본사항 확인
    • 현장평가
      • 한국보육진흥원
        •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 종합평가
      • 한국보육진흥원
        • 소위원회 ▶ 종합평가위원회 등급조정 및 결정
    • 결과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 개별통보
      • 소명심사위원회
        • 소명심사
    • 결과공표
      • 보건복지부
        •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
    • 평가 후 관리
      • 어린이집
        • (A · B등급)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 (C · D등급) 자체개선보고서 제출
      • 한국보육진흥원, 육아복합지원센터
        • 확인점검
        • 사후방문지원(컨설팅)*C · D등급 의무
        • 평가주기 조정관리
      • 보건복지부
        • 최하위 등급 조정
  • 결과공표
    •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
      어린이집 평가제 결과공표 - 구분(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정보,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정보), 결과공표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결과공표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정보 평가결과 A~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이후 법위반 행정처분 발생 D등급(등급조정)*
      평가이후 변동사항 발생
      (대표자변경, 6개월 이상 운영중단 후 재개)
      평가예정**
      신규개원 평가예정**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정보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
      인증유지 (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표 내용 유지)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유효기간만료 인증취소/인증조료/인증 유효기간 만료
    • *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 * ‘평가예정’은 신규개원, 대표자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시 운영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평가 예정
  • 담당부서보육기반과

  • 전화번호044-202-3584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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