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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재정계산 개요

목적(취지)
  •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국민연금법 제4조)
  •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도입하여 5년마다 실시
  • 1998년 국민연금 제도개혁 시 연금급여수준 하향 조정(40년 가입기준, 70→60%),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조정→’33년에는 65세) 등 재정안정 대책과 함께 재정계산 제도 도입
추진경과(1~4차)
추진경과(1~4차) - 재정계산 결과, 재정안정화 방안, 제도개선 방안, 1차(2003), 2차(2008), 3차(2013), 4차(2018)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재정계산 결과 재정안정화 방안 제도개선 방안
1차(2003) 현재 보험료율 9%와 급여수준 60% 유지 시, 2036년에 수지적자 발생, 2047년에 기금소진
  1. 보험료율 19.85%, 소득대체율 60%
  2. 보험료율 15.85%, 소득대체율 50%(정부안)
  3. 보험료율 11.85%, 소득대체율 40%
소규모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등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 재혼 시 분할연금 지속지급 등 급여제도 합리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한 지속적·단계적 홍보 실시
2차(2008) 2007년 제도개혁*으로 2044년 수지적자 발생, 2060년에 기금 소진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은 제3차 재정계산 시 검토하기로 결정 적정급여수준을 위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노후설계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한 연금가입 유도,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를 통한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3차(2013) 2044년 수지적자 발생, 2060년에 기금 소진
  1. 부분적립방식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되 보험료율 상향
  2. 부과방식으로 연착륙 및 대안적 재정안정화 방안 모색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기반 강화(공·사연금연계포털 구축 등), 신규가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강화,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권 강화 등
4차(2018) 2042년 수지적자 발생, 2057년에 기금소진
  1. 보험료율 11%(즉시인상), 소득대체율 45%
  2. 보험료율 13.5%(5년마다 1.5%p씩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강화 및 분할연금 개선, 기초-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및 물가연동 방식 변경 검토,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가입연령과 수급연령 일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5차(2018) 2041년 수지적자 발생, 2055년에 기금소진 연금보험료율 인상(12%·15%·18%),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68세),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0.5%p·1%p)를 조합하여 18개 시나리오 제시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유족연금 급여수준 제고, 지급보장 명문화, 가입연령 상한-수급개시 연령 일치,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등

제1차 제도개혁(1998) : 소득대체율 인하(70→60%), 수급연령 단계적으로 상향조정(60→65세), 최소가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제도 도입 등

제2차 제도개혁(2007) : 소득대체율 인하(60→40%),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등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601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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