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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입자 대표를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국민연금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해 1987. 9. 1. 설치

성격

연금기금 운용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기구

기능
  • 기본적인 투자정책방향 설정
  •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 기금운용 성과평가 의결 및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결정
  •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행사지침 결정
  • 위탁운용비중 결정
  •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의결
  •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위원
구분, 성명, 소속·직위, 추천단체, 위원장, 당연직,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 가입자대표, 관계 전문가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성명 소속·직위 추천단체
위원장 조 규 홍 보건복지부 장관
당연직 김 병 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 경 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 성 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 태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용자 대표 류 기 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한국경영자총협회
강 석 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이 명 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자 대표 강 석 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석 - -
류 기 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지역 가입자대표 박 정 균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자산운용본부장 농협중앙회
신 황 용 수협중앙회 기획부대표 수협중앙회
서 원 정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이 한 나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소상공인연합회
김 태 민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송 헌 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 전문가 공석 - -
조 동 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한국개발연구원
  • 담당부서국민연금재정과

  • 전화번호044-202-3658

  • 최종수정일2024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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