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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기금의 투자정책에 대하여 검토 · 심의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11.2.24)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20.1.29 시행),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5조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22조
성격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 전문적 평가가 필요한 투자정책 및 새로운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기존 투자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

기능
  • 중장기 또는 연간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에 관한 사항
  •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 새로운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기존 투자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용위원회 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검토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구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3명(임기 3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국민연금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기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관계 전문가 3명으로 구성(임기 3년)
위원
위원 - 성 명, 소 속․직 위, 구분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성 명 소 속․직 위 구분
신왕건 (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근로자단체 추천
류 기 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공석 - -
송 헌 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정 삼 영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원장 관계 전문가
김 우 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계 전문가
윤 선 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계 전문가
  • 담당부서국민연금재정과

  • 전화번호044-202-3654

  • 최종수정일2024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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