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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건강복지법 바로알기

정신건강복지법이란?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을 더 두텁게, 사회안전을 더 빈틈없이 지키는 법’입니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정신 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 등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강제입원 절차 개선

기존 강제입원 시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받아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적합성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엔 강제입원 시 6개월에 한 번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했으나, 입원 초기에 3개월 간격으로 심사하도록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정신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했으나,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법적 의미를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했습니다.

우울증 등 경증 환자도 이·미용사, 언어재활사, 화장품제조판매업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복지서비스 근거 마련

국가·지역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고용·교육·문화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통합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동의입원 신설

자의에 의한 입원이라도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고, 퇴원 시 정신과 전문의 판단으로 72시간 동안 퇴원을 제한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제42조)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의 행정입원을 경찰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관의 적극적 개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44조제2항 신설)

기존엔 강제입원 시 6개월에 한 번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했으나, 입원 초기에 3개월 간격으로 심사하도록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 다만, 행정입원의 직접적인 ‘신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건강 전문요원만이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은 전문의나 전문요원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 과도한 인권침해는 방지했습니다.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857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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