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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건강복지법 바로알기

무엇이 좋아지나요?

“인권보호는 더 두텁게, 사회 안전은 빈틈없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과 사회 안전의 균형을 이루는 법입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 강제입원 절차가 개선되고, 정신질환자의 차별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복지서비스는 더욱 강화됩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강제입원 제도가 개선되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며,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 등을 통해 사회 안전이 강화됩니다.

경증 정신질환이나 완치된 정신질환자가 직업선택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차별 해소에 한 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직업재활 등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심판제청 사례]

“헌법재판소 9인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례”

  • 2013년 11월, 부동산 담보대출로 가족간의 재산상 갈등이 발생하자, 딸 B씨는 어머니 A씨를 우울증 치료경력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킴
  • 2014년 1월, A씨는 병원 내 공중전화로 이웃주민에 구조 요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하였으나 다음날 딸의 요청으로 다시 강제입원됨
  • 이후 A씨가 감금을 이유로 B씨를 고소하자,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퇴원에 동의하여 사회로 복귀,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받은 결과, 어떠한 정신과적 문제도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A씨는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유발한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하였고, 서울지법은 이유있는 청구라고 인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857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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