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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건강복지법 바로알기

다른 나라는요?
UN
  • 입원심사기관은 사법 및 기타 독립적인 공정한 기관으로 운영할 것
  • 자격 있는 정신보건전문가 1인 이상 조언을 권고
  •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치료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권고(’14.9, 위원회 최종 견해)
주요 선진국
  • UN 기준에 부합하는 입원제도 시행 중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시 법원심사, 위원회 등 독립적인 기구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

    * 미국, 독일, 프랑스 : 법원 심사
    * 호주, 대만, 일본 : 독립적인 기구 심사
    ** 프랑스, 일본 : 입원필요성에 대한 전문의 2인의 진단요구

WHO
  • 강제입원 요건에 대해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WHO와 국제인권 기준과 부합한다는 입장 (’17.3)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857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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