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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건강복지법 바로알기

개정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1990년대 이전 정신보건법이 없던 시절에는 법과 제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정신질환자가 기도원, 요양시설 등에 방치되거나 치료받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1995년 12월 30일, 미인가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 등을 제도화하고, 입퇴원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을 처음 제정했습니다.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질환 경험자가 470만 명으로 정신건강은 전 국민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정신보건법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면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었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근거가 미비한 면이 있었습니다.

인권침해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非자의입원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 다툼,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정상인이나 경증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차별

정신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법적인 정신질환자로 정의하여, 법적인 정신질환자 여부를 결격사유에 담고 있는 다른 법에 따라 경증 정신질환자의 각종자격취득* 및 복지서비스 기회가 제한되어왔습니다.

* 총 25개 법률에 의한 자격취득 금지(화장품제조판매업, 장례지도사, 말조련사 등)

복지서비스 근거 미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재활 및 복지지원, 조기발견 및 개입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강제입원은 인신 구속으로 기본권을 박탈하는 제도이며, 필요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재위헌결정(’16.9.30)의 취지이며 국제적 규범입니다.

이번에 정신보건법을 개정한 것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강제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강제입원 외에도 자의입원, 동의입원, 외래치료 등 다양한 다른 방법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857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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