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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제도개요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제도개요 표- 사업목적,관련근거,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금액,사용기간,제출서류,방문접수처,기타문의로 구성
사업목적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08.12.15 시행)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 확대]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 (2019.7.1 시행)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제112조(업무의 위탁)
  •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제24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제25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제64조(업무의 위탁)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지원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지원범위
  • 임산부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지원금액
  • 임신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 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추가지원금액

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신청대상 : 2024.1.1.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2025. 1. 1. 이후 신청자는 기본 지급금과 함께 추가 지급금 60만원 자동 신청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신청일(포인트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종료일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2년
제출서류 본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가족신청: 본인(임신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문접수처
  • BC카드

    우리은행, 기업은행, SC은행, 농협, 수협은행, iM뱅크,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은행

  • 삼성카드

    새마을금고, 신세계 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삼성카드 지점

  •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영업점, 전북은행

  • 신한카드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기타문의 (신청 및 카드발급문의)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현대카드 1577-6000(*현대카드는 ’26.7.1.부터 신청·발급가능)
(제도 및 기타문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보험급여과 044-202-2736,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②요양기관 확인란을 제외한 다른 란(①신청인란, 신청인 서명 등)을 작성 후 신청

    * 공단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서비스지원 > 맘편한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운영방식
  •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위탁운영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에 지원포인트를 생성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결재가 가능토록 설계된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방식’으로 제도 운영
    • 건강보험 대상자 중 임신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고 바우처(이용권)를 생성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결제

임신 · 출산진료비 지원사업 운용절차

방문신청 방식 기준

  1. 임산부는 요양기관에서 임신 출산 확인 및 신청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정부24) 온라인 신청,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 신청합니다.
  2. 지자체(정부24)는 관련 자료를 공단에전송하고 공단은 대상자를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합니다.
  3. 금융기관 또한 신청된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원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4. 사회정보보장원은 통보받은 대상자를 공단, 금융기관에 대사자를 통보합니다.
  5. 임산부는 진료비를 바우처에서 결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창구: 공단 , 금융기관, 지자체(정부2)

지자체(정부24):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2026년 임신·출산 진료비 분만취약지 대상지역(32곳)
2024년 임신·출산 진료비 분만취약지 대상지역(31곳) - 구분[인천(2), 경기(3), 강원(5), 충북(3), 전북(3), 전남(4), 대구(1) 경북(7), 경남(4)]과 지역으로 구성
구 분 지 역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3)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5)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3)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4)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1) 군위군
경북(7)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4)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산청군

주)보건복지부 「2026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에 따른 분만취약지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44-202-2735

  • 최종수정일202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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