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제도개요
| 사업목적 |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08.12.15 시행)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 확대]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 (2019.7.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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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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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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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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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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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지원금액 |
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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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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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본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가족신청: 본인(임신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방문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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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문의 | (신청 및 카드발급문의)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현대카드 1577-6000(*현대카드는 ’26.7.1.부터 신청·발급가능) (제도 및 기타문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보험급여과 044-202-2736,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②요양기관 확인란을 제외한 다른 란(①신청인란, 신청인 서명 등)을 작성 후 신청
* 공단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서비스지원 > 맘편한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운영방식
-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위탁운영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에 지원포인트를 생성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결재가 가능토록 설계된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방식’으로 제도 운영
- 건강보험 대상자 중 임신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고 바우처(이용권)를 생성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결제

방문신청 방식 기준
- 임산부는 요양기관에서 임신 출산 확인 및 신청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정부24) 온라인 신청,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 신청합니다.
- 지자체(정부24)는 관련 자료를 공단에전송하고 공단은 대상자를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합니다.
- 금융기관 또한 신청된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원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 사회정보보장원은 통보받은 대상자를 공단, 금융기관에 대사자를 통보합니다.
- 임산부는 진료비를 바우처에서 결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창구: 공단 , 금융기관, 지자체(정부2)
지자체(정부24):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2026년 임신·출산 진료비 분만취약지 대상지역(32곳)
| 구 분 | 지 역 |
|---|---|
| 인천(2) | 강화군, 옹진군 |
| 경기(3)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 강원(5)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
| 충북(3)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 전북(3)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 전남(4)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대구(1) | 군위군 |
| 경북(7)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 경남(4)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산청군 |
주)보건복지부 「2026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에 따른 분만취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