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개요 |
○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3년 마다 보육실태조사 실시 ○ 보육실태조사는 ‘가구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하며 ○ 가구조사에는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 어린이집 이용현황, 어린이집 이용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며, ○ 어린이집 조사에는 어린이집의 환경 및 설비, 보육교직원의 실태, 어린이집의 지역별 유형별 분포,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 보육 내용과 보육비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조사방법: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실시하여, 어린이집 등 보육 서비스 이용 및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현황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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