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
- 지원암종 : 암종 전체
- 지원대상자 선정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단위 : 원/월)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의 1~8인 가구별로 내용이 보여집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기준]
(단위 : 원)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기준의 1~8인 가구별로 내용이 보여집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420,620,11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지원암종:전체 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 ① 국가암검진(비용 지원대상자 외 본인부담금 발생 포함) 대상 당해연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2021년 상반기까지)
- ② 과거 연도 국가암검진 수검 이후 만 2년 이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로, 해당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만족하는 암환자(2022년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2021년 :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입자 :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연간 최대 300만원, 3년간(연속)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받는 암종 외에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만 2년 내 다른 원발성 암(5대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또는 원발성 폐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추가 진단받은 암종의 진단연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 단,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