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심의위원회는 보험료조정, 수가조정, 요양급여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5명의 위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단, 공무원은 재임기간,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 위원자격(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제4항)
-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24년 4월 4일 기준)
구분 | 소속 | 직위 | 성명 | 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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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정부 | 보건복지부 | 제2차관 | 박민수 | 보건복지부 |
가입자 대표 (8명) |
근로자 대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사회공공성 강화위원 |
나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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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부위원장 | 신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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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대표 |
한국경영자총협회 | 전무 | 류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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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 인력정책 본부장 |
이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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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 한국YWCA연합회 | 상임이사 | 구정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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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대표 | 안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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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
수석부회장 | 황병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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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 상임부회장 | 정해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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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대표 (8명) |
의료계 | 대한의사협회 (2명) |
부회장 | 이상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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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사 | 연준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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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 보험위원장 | 유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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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 보험부회장 | 마경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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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 부회장 | 안덕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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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 회장 | 탁영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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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계 | 대한약사회 | 부회장 | 박영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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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 부회장 | 이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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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대표 (8명) |
정부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정책국장 | 이중규 | 보건복지부 |
기획재정부 | 경제구조개혁국장 | 주환욱 | 기획재정부 | ||
공단 및 심평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상임이사 | 김남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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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개발상임이사 | 박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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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임연구 위원 |
신영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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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 의과대학 교수 |
윤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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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 약학대학 교수 |
배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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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정책 연구실장 |
강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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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개최횟수, 2024.1)
구분 | 총계 | 본회의 | 소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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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21년 | 36 | 27 | 13 | 14 | 9 | 9 | 0 |
2022년 | 32 | 25 | 11 | 14 | 7 | 7 | 0 |
2023년 | 46 | 30 | 13 | 17 | 16 | 16 | 0 |
총계 | 114 | 82 | 37 | 45 | 32 | 3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