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심의위원회는 보험료조정, 수가조정, 요양급여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5명의 위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단, 공무원은 재임기간,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 위원자격(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제4항)
-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25년 2월 5일 기준)
구분 | 소속 | 직위 | 성명 | 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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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정부 | 보건복지부 | 제2차관 | 박민수 | 보건복지부 |
가입자 대표 (8명) |
근로자 대표 |
전국민주 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사회공공성강화위원 /위원장 | 최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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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부위원장 / 위원장 | 신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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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대표 |
한국경영자총협회 | 총괄전무 | 류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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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 인력정책 본부장 |
이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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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이사 | 김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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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이사 | 이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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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 농협중앙회 | 지역복지추진국장 | 한민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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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 선임수석부회장 | 정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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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대표 (8명) |
의료계 | 대한의사협회 (2명) |
상근부회장 | 박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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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사 | 이봉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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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 보험위원장 | 유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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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 보험부회장 | 마경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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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 수석부회장 | 정유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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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 회장 | 탁영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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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계 | 대한약사회 | 대외협력본부장 | 이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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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 부회장 | 이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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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대표 (8명) |
정부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정책국장 | 이중규 | 보건복지부 |
기획재정부 | 경제구조개혁국장 | 주환욱 | 기획재정부 | ||
공단 및 심평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상임이사 | 김남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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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험수가상임이사 | 박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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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신현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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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 의료과학대학 교수 | 함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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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 약학대학 교수 |
김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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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 의과대학 교수 | 조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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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개최횟수, 2024.1)
구분 | 총계 | 본회의 | 소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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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21년 | 36 | 27 | 13 | 14 | 9 | 9 | 0 |
2022년 | 32 | 25 | 11 | 14 | 7 | 7 | 0 |
2023년 | 46 | 30 | 13 | 17 | 16 | 16 | 0 |
총계 | 114 | 82 | 37 | 45 | 32 | 3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