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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절차
-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확정
- 소득·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 근로능력판정철차에 따라 가구 특성, 장애유무, 진단서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서면, 전자우편, SMS)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