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로 대체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권자 :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지원기간 및 시간
- (기존대상자)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연장불가)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비용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
월 27시간(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
월 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제 |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