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단, 18~20세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지급금액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6만원
-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 월 3만원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20.1.1일부터 18~20세의「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
지급금액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중증장애인: : 월 17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경증장애인: 월 17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9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 ※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