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일자리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
-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취업 연계 활성화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세부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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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일자리 (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일반형 일자리 (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표 - 내용, 참여기준, 주요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급여, 지원인원으로 구성 내 용 미취업 장애인에게 전일제 및 시간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서의 전이를 위한 실질적인 직무능력 습득을 지원 참여기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주요업무 장애인 복지 등 행정보조 업무 근무장소 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 동 주민센터, 비영리복지시설(기관) 등 근무시간 전일제 : 주 40시간 (일 8시간, 주 5일)
시간제 : 주 20시간 (일 4시간 이상)급 여 전일제 : 월 2,096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시간제 : 월 1,048천원지원인원 전일제 : 7,740명
시간제 : 4,075명 -
복지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표 - 내용, 참여기준, 주요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급여, 지원인원으로 구성 내 용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 확대 참여기준 참여형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 사업연도 기준 미취업 전공과 학생주요업무 사서보조, 우편물분류요원, 룸메이드,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등 근무장소 도서관, 우체국, 숙박시설, 학교, 복지관 등 근무시간 월 56시간 (주 14시간) 급 여 월 562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지원인원 19,094명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표 - 내용, 참여기준, 주요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급여, 지원인원으로 구성 내 용 - 안마사 자격이 있는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 노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
참여기준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안마사 주요업무 안마서비스 제공 근무장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 시설 근무시간 주 25시간 (일 5시간) 급 여 1,314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지원인원 1,360명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표 - 내용, 참여기준, 주요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급여, 지원인원으로 구성 내 용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특화된 일자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참여기준 18세 이상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주요업무 요양보호사 업무 보조 근무장소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 근무시간 주 25시간 (일 5시간) 급 여 월 1,314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지원인원 1,277명
예산지원 내역
구분 | 보수 | 운영비 | 지원인원 | 국고보조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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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행정도우미 | 월 2,096천원 | 235천원 | 7,740명 | 서울 30% 지방 50% |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 |||||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
행정도우미 | 1,048천원 | 118천원 | 4,075명 | 상동 |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 |||||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562천원 | 24천원 | 19,094명 | 상동 |
연계형 | |||||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 1,314천원 | 153천원 | 1,360명 | 80%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1,314천원 | 156천원 | 1,277명 | 서울 30% 지방 50%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사업 총괄
- 예산 지원
- 관리, 감독
- 한국장애인개발원
- 사업 운영 총괄
- 신규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지원 등
- 광역 자치단체(시 · 도)
- 사업량 배분 및 예산 지원
- 수행기관 관리 및 지도 점검 등
- 사업수행기관(시 · 군 · 구)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관리 및 지원
- 사업 실적 전산 입력 및 보고
- 사업자체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