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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
대여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 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대여이자
  • 최고 2% (’21년 3월 이전 3%)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으로 신청 → 요건심사 → 자금대여 추천 통지 → 금융기관(국민은행 전 지점) 방문 → 대여 결정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최종 대여가 결정되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번호044-202-3322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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