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
대여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대여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별도 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 융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 불가)
대여 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대여이자
- 고정금리 연 2% (’21년 3월 이전 3%)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으로 신청 → 요건심사 → 자금대여 추천 통지 → 금융기관(국민은행 전 지점) 방문 → 대여 결정
※ 시·군·구에서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 내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심사 후 최종 대여가 결정.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