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
소개
-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 · 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청자격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2025년 기준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 : 천원)
가구원 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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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0% | 4,720 | 6,031 | 7,318 | 8,530 | 9,678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 선정방법
구분 | 주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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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본인 및 가족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상담 및 조사 | 장애인복지담당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장애인복지담당 (시 · 군 · 구) |
선정 및 결과 통지(보호자, 사업시행기관) |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시도에서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시도별 1 ∼ 2개소)
- 제공기관에서 돌보미를 장애아동 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 돌보미 역할
- 기본임무
- 학습 · 놀이활동, 안전 · 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지원
-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 기본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