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목적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 지원시간
-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으로 구성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269,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785,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301,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81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332,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845,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362,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87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393,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09,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24,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4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56,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71,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 (42점 미만) 762,000원 - 특별지원급여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특별지원급여 - 구분[출산(유 ‧ 사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지급기간, 월 한도액으로 구성 구분 지급기간 월 한도액 출산 (유‧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294,000원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325,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325,000원 *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 구분[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본인 부담율, 8구간(4,362천원), 7구간(4,845천원), 6구간(5,332천원), 5구간(5,816천원), 4구간(6,301천원), 3구간(6,785천원), 2구간(7,269천원), 1구간(7,754천원)으로 구성 구 분 본인 부담률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4,362천원) (4,845천원) (5,332천원) (5,816천원) (6,301천원) (6,785천원) (7,269천원) (7,754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4% 174,400 193,8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20% 이하 6%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80% 이하 8%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80% 초과 1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본인부담금 - 구분[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본인 부담율, 특례(762천원), 15구간(971천원), 14구간(1,456천원), 13구간(1,940천원), 12구간(2,424천원), 11구간(2,909천원), 10구간(3,393천원), 9구간(3,878천원)으로 구성 구 분 본인 부담률 특례 15구간 14구간 13구간 12구간 11구간 10구간 9구간 (762천원) (971천원) (1,456천원) (1,940천원) (2,424천원) (2,909천원) (3,393천원) (3,878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4% 30,400 38,800 58,200 77,600 96,900 116,300 135,700 155,100 120% 이하 6% 45,700 58,200 87,300 116,400 145,400 174,500 200,200 200,200 180% 이하 8% 60,900 77,600 116,400 155,200 193,900 200,200 200,200 200,200 180% 초과 10% 76,200 97,100 145,600 194,0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면제
-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
본인부담금 납부시기표 - 구분[정기생성, 수시생성, 추가생성], 본인부담금납부기간, 생성일,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본인부담금 납부기간 생성일 비 고 정기 생성 [익월분 납부] 매월 말일 18:00까지 매월 말일 전월 16일부터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수시 생성 [당월분 납부] 당월 1일 ~ 15일 18:00 당월 1일 ~ 15일 중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부터 1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추가 생성 [당월분 납부] 당월 16일 ~ 25일 18:00 당월 16일 ~ 25일 중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25일 18:00까지 당월생성 신청하면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정기 및 수시생성은 납부기한 내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생성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표 - 급여종류[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로 구성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의 ‘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과정 8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 1]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