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목적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대일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
서비스 유형 및 내용
| 구분 | 24시간 개별 1:1 | 주간 개별 1:1 | 주간 그룹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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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대상 | 신청 자격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
|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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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대상자 선정기준 한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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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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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의 특성과 지원 필요도를 고려하여 담당 제공인력을 지정하고 1:1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
| 제공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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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및 내용
신청인 : 본인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신청장소
-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구비서류 제출(신청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본
낮활동 서비스
- 낮 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하루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속에서 보통의 삶을 경험하고 개인에게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함
(낮 활동 프로그램 예시)
낮 활동 프로그램 예시-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성된 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서비스 예) 일상생활 훈련 신체활동 개인위생관리・신체기능유지・보장구관리・신변처리 가사활동 식사관리・가사유지관리・의복관리 금전관리 수입지출관리・통장관리・도장관리・카드관리 의사소통 의사소통방식확인・AAC(보완대체의사소통) 건강안정 안전환경구성・안전서비스관리・안전점검・식단관리 지원 취미활동 통합(체육)활동 특수체육・수영・댄스・등산・요가・볼링・탁구・스트레칭・체조 등 요리활동 요리체험 생태활동 원예・텃밭가꾸기 등 예술활동 음악・미술・도예・사진찍기・공예품 제작 난타, 등 야외활동 전시회 관람・소풍 등 자립생활 낮활동지원 복지시설이용・지역사회시설 이용 지역사회활동 동호회활동 관계지원 자조모임・친구관계지원 권익옹호활동 위기대응지원・의사결정지원・자기주도역량강화지원 의료지원 약물복용지원 등 행동지원 도전행동지원 긍정행동지원・심리안정지원・심리정서지원・집중행동치료・스노젤렌 등 가족지원 가족교육 부모훈련・정보제공 가족상담 가족동료상담 가족자조모임 배우자모임・부모모임・형제자매모임 휴식지원 가족힐링캠프지원・가족관계회복을 위한 휴식지원 주거서비스(24시간 개별 1:1)
- 주거공간에서도 이용자의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한 개별화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낮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