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동수당 지급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근거
아동수당법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금액
아동1인당 월 10만원
지원방식
현금입금 원칙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가능)
신청방식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신청
시행시기
2018년 9월 시행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아동수당법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1인당 월 10만원
현금입금 원칙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신청
2018년 9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