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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아동수당법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1인당 월 10만원
현금입금 원칙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신청
2018년 9월 시행
담당부서아동정책과
전화번호044-202-3420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