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동수당 지급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근거
아동수당법
지원대상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
* 매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11만원, 특별12만원(지역화폐+1만원)
지원방식
현금입금 원칙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가능)
신청방식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신청
시행시기
2018년 9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