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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목적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지원 체계를 신설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 보호

*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 지원,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

지원근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지원대상

임산부 및 아동

지원 내용
  • (상담)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17개소) 설치, 통합 상담전화(1308) 개통, 전담 상담인력 배치 등

  •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 (기록관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지원방식

상담 및 현금(의료비 및 숙려기간 지원) 지원

신청방식

통합 상담전화(1308) 및 카카오톡 24시간 채팅 상담

시행시기

2024년 7월

  • 담당부서아동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426

  • 최종수정일202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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