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목적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의 자립준비 역량 강화 및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실현
지원근거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등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및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주요사업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난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주거·교육·취업·의료·심리정서 등 지원
* (‘24.2월) 15세 이후 18세 이전에 보호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보호 후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청소년쉼터 등에서 퇴소한 경우에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보호종료 후 5년 간 자립수당 월 50만원 지급
- 자립정착금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이상 지급
(’24년 기준)
자립정착금-서울, 대전 경기 제주, 경남, 그외로 구성된 표 서울 대전∙경기∙제주 경남 그 외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1,000만원 - 디딤씨앗통장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월 10만원 한도)를 매칭하여 18세 이후 사회진출 초기 비용으로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www.ncrc.or.kr) 에서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립준비청년 대상 생계급여 수습 자격완화, 시설 외 거주 보호연장아동 대상 개별급여 전환 지원
* 보호종료 5년 간 소득조사시 사업근로소득 공제(60만원+나머지 소득의 30% 공제)
- 지지체계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되어 보호아동 대상 자립교육·멘토링을 수행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자립멘토단) ·자조모임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바람개비서포터즈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만 29세 이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연장아동 및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의 자조모임
- 심리상담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우선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포함하여 지원(본인부담금 제외)
-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