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목적
치매환자가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욕구·필요에 맞는 재정배분을 통해 안전한 노후 보장
사업개요
사업내용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근거한 의료비, 필요물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
* 경도인지장애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치매환자라면 후견인이 대리하여 계약 체
**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서에 지원인과 대리인을 지정하고,지원인은 계약에 근거한 배분계획에 따라 월별 내역 보고 등 집행 지원,대리인은 임대차 계약, 복지서비스 이용 동의 등 주요사항 결정 대리
대상자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수급권자
관리재산범위
시범사업에서는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한정*
* 신탁재산 상한액은 민간신탁(통상 10억) 고려, 신탁재산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제한
이용료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료를 면제하나,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가 서비스 희망 시 정률(신탁재산의 연 0.5%) 부담
절차
신청·의뢰 →접수·상담→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신탁재산 배분·관리→서비스 연계 → 점검·감독
| 대상자 신청·의뢰 → |
접수·상담 → | 계획수립· 계약체결 → |
신탁재산 배분·관리 → |
서비스 연계 → |
점검·감독 |
|---|---|---|---|---|---|
| 국민연금공단 노인유관기관 | 연금 공단 | 연금공단 | 연금공단 |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팀 | 연금 공단 |
신청방법
가까운 연금공단지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