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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공익신고절차

공익신고자 접수 · 처리 흐름도

  1. 01신청서제출공익신고자
    1. 01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2. 02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03공익침해행위 내용
    4. 04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
  2. 02접수조사기관
    1. 01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2. 02공익신고 접수
    3. 03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4. 04필요한경우 보완 요구
    1. 01공익신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
  3. 03확인조사기관
    1. 01284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2. 02위반에 대한 법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확인
  4. 04처리조사기관
    1. 01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2. 02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3. 03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1. 01관할이 아닌 공익신고는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
    2. 02신고자에게 이송 사실 등 통지
    1. 01법 제 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불개시 또는 중단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2. 02신고자에게 조사 불개시 사실 등 통보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063

  • 최종수정일202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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