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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공익신고 사례

공익신고 사례

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1. 1.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의료행위나 의료인이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제27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제94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1. 1. 책임감리 등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등의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 「건설기술관리법」제41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2.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윤활유, 선박용 경유 등을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45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③ 환경을 임해하는 공익침해행위

  1.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 부지 내에 건축폐기물 및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매립한 행위

    → 「폐기물관리법」제6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 유해화확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검사를 받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고, 유해화확물질 취급시설 및 유해화확물질 보관·저장 장소에 유해화확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음

    → 「화확물질관리법」제59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1. 1.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행위

    → 「소비자기본법」제86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2. 양곡매매업자 등이 양곡의 생산연도 · 품질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 · 과대의 표시 · 광고를 하는 행위

    → 「양곡관리법」제21조(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⑤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행위

  1. 1.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6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의3(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⑥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 1. 구인자가 직원채용 공고시 채용서류 반환을 안내하면서 서류반환 청구방법, 서류 보관기관 및 파기, 반환시 소요비용 부담주체 등에 대해서 고지하여야 하나 일부만 고지한 행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2. 방산업체가 허위 그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행위

    → 「방위사업법」제62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063

  • 최종수정일202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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