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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공익신고관련 법률

1. 공익신고 관련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사무 운영 지침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법제처 검색창에서 공익신고 관련 법률을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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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신고 대상 284개 법률의 범위

법 별표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284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84개 법률 현황>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별 해설서151p

3. 보건복지부 소관 대상법률(총 33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대상법률(총 33개 법률)

<당초: 33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검진기본법」,「검역법」,「공중위생관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국민영향관리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모자보건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사법」,「위생사에 관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법」,「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지역관리법」,「혈액관리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고령친화산업진흥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영유아 보호법」,「입양특례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063

  • 최종수정일202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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